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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고소대리

2024. 10. 17

형사

담당변호사 :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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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경계표를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일자불상경에 우리 의뢰인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 경계선위에 박아둔 말뚝을 임의로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 무렵 남양주시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의뢰인 소유의 나무 1그루를 베어내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그물망 등을 제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A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한 경계측량은 잘못된 것이니 자신이 새로 측량해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경계침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20년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할 당시 A씨가 그 현장에 있거나 그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를 양 토지의 경계로 삼는데 동의하였는가, 구체적으로 A씨가 우리 의뢰인이 설치한 토지의 경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훼손하였는지를 수사관에게 얼마나 알기 쉽게 표현해 낼 수 있는가 였습니다. 특히 A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에서 한 경계복원측량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터라 경계측량 당시 A씨가 참여를 하였는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사건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2020년 측량당시 사진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진에 희미하게 A씨와 그의 처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계가 침범된 토지의 과거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고, 현재 사진에 종래의 경계선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 현장에 직접 조사하러 나가기 어려운 수사관으로 하여금 경계침범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로진의 변호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경계침범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구약식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경계침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경계침범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그것이 경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여 불기소 처분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형사전문변호사 최광희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결국 인정되기 어려운 경계침범죄에 대해서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고소로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빼들어야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빼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 잘 들지 않는 무딘 칼을 빼들고 대응을 하면 상대방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자신의 재산은 침탈당하며, 변호사 보수를 들인 보람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소대리는 변호사가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가, 고소대리에 있어서 각 형사범죄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현행 판례의 흐름은 어떤지 파악하여,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이 범한 범죄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로펌 로진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