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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4. 10. 17

형사

담당변호사 :

고산요 변호사

결과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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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업무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A 회사는 실제로 기술지도 요원을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 회사의 기술지도 요원이었던 B씨는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과도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A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B씨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회사의 공동대표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의 공동대표로서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지 아니하여 실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술지도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주담당 길기범 변호사는 A회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던 기술지도요원이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는 A회사의 업무처리 과정, 특히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작성자, 보관방법, 기술지도비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A회사는 앞으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으며, 재판단계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기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