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이희돈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성욕이 오른다'등의 채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셔서, 수임을 맡기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곧바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음란, 일명 통매음은 지속적으로 처벌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최근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의뢰인도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 대응팀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한 것처럼, 전혀 성적 수치심이 자극될만한 말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다른 범죄경력은 없던 점,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이희돈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수사 및 변호사의견서에서 강력 어필하였고 이에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기소 유예는 무죄보다 더 낮은 검찰의 선처이며, 기소가 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범죄기록도 남지않게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