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왔다는 혐의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기방조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담당 변호사인 김성환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사기방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 확률의 매우 희박합니다. 다른 로펌과는 달리, 법률사무소 로진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수차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바로 법률사무소 로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