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약 1시간가량 함께 있으며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다음 일정이 있다면서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건만남을 할 당시에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쟁점으로 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부인하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정상참작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산요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난 시간이 매우 짧았으며,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 조건만남을 실행한 것으로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성실히 일해온 점,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로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만을 적용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서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