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소속 A팀장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매대행 업무라 소개하였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으로 금이나 상품권을 인수한 후 되팔아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서 약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단순 전달책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보이스피싱 전담팀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도지현 변호사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결과 범죄조직의 정교한 기망으로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게 행위를 분담하게 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동가공의사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부 범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을 양형사유로 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즉각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몇 번의 의견서 제출과 변론, 심리 종결 및 공판 재개를 거친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과 대응전략은 다음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