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보이스피싱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범죄단체가입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미 범죄단체가입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이 사기죄에도 미쳐, 추가적인 사기건은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적법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