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감형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가격리 해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법 제69조이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OO구는 징계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소청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본연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힘든 상황에서도 훌륭히 소화하고 있었던 점 ②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해제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실수로 다른 이미지를 보낸 경위 ③ 현재 의뢰인이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 등을 들어 “견책”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로진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로 감경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서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에 처하고 있으나,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건의 처분 취소 및 감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