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94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로진의 주장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9400만 원, 위자료 15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로진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현 상황에서 가능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