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의 대상이 되자 술집으로 들어가 술병을 집어 들고 술을 마셔 현행범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음주 단속 시 보인 태도가 좋지 않았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정상참작 주장으로 감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대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하여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큰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고산요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