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선고유예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라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퀵 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신고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보이스피싱 전담팀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대가관계가 인정이 되었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백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상변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방명기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① 당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으로 사회 경험이 적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③ 평소 성실히 살아왔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④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어 혹여나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까, 불안감과 걱정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다행히 로진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3인 전담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안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