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아침에 고객 리스트가 올라오면 그 장소에 가서 대출상환을 도와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금 4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보이스피싱 전담팀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액 4000만원 정도의 사건에서 유죄 선고시 징역형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 주 담당 김성환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3인의 변호사들은 심층 회의를 하면서 구직절차가 매우 이례적인 점,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다른 사건보다 이례적인 경위에 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액 정도를 참작하여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들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점 ④ 전달책 역할에 가담한 경위가 무지로 인한 불충분 판단인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단순 가담자 역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실형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의 주장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자의 진심과 변호인의 간절함을 재판부가 십분 헤아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하게 되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초기부터 인지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