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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2024. 10. 25

기타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결과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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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자가격리 해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법 69조의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음란한 사진이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기에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진은 ① 야간근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힘겨운 상황이었으며 ② 일요일에도 당일 자가격리해제자를 위하여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해제 사실을 알려드리는 중에서 우발적인 실수로 사건이 발생한 점 ③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미지를 회수하려 했으나 기능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점 등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로진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구 인사위원회에 재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인사위원회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견책으로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