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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

2024. 10. 25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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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민사전담팀은 피고와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길기범 변호사는 ① 피고가 오픈스토어 관리업무에 대한 급여를 받기 위해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점 ② 원고의 돈이 직접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과 원고의 손해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현장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만 했더라도 쉽게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돈을 이체한 점을 들어 피고가 급여를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범죄자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의 법리구성이 사건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진은 3인의 변호사가 팀 단위로 담당하여 독단에 빠지지 않는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