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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4. 10. 25

형사

담당변호사 :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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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고소인을 형사고소하여 사건진행중인데, 고소할 것이라면 같이 진행하자."라는 메세지를 보내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역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카카오톡 단톡방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내용은 본인이 고소인을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중이고 같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들에게 같이 고소하자고 권유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소인을 형사고소하여 사건진행중인데, 고소할 것이라면 같이 진행하자."라는 메세지 외에는 별다른 메세지는 없었습니다. 이에 사건 주담당 방명기 변호사는 위 내용은 사실을 적시하긴 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메세지를 보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이었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 역시 사기 피해자들로 차후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 자체에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은 문언의 내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쟁점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안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진과 함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