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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배상

2024. 10. 25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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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들의 매출을 언급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장 임대차와 인테리어 등 제반 비용을 저렴하게 진행하여 주겠다며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입점 전까지 다른 가맹점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매출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원고의 계속되는 권유에 피고는 원고를 믿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영점에서의 교육은 실질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이었고, 일을 하던 중간에 원고는 피고를 불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동시에 주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던 중 나온 피고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지시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초기비용 3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정신이 없던 피고는 홀린듯이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직영점에서 일을 하며 직영점 책임자와 종종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원고가 설명하던 매출 및 순수익이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내용도 생각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화를 내며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위 사건으로 피고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돈이 묶여 있어서 다른 자영업을 낼 수도 없었고 이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살펴보고 계약 진행 경과를 시간순서대로 확인해본 후 계약 체결 자체에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몇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위 법적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방명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항소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피고가 지급한 금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압류 추심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원고와 직접 합의하여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판결금을 지급받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진행과 강제집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생각보다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어 피고는 신속하게 다른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처음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