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집행유예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이로 인해 각종 시비가 발생하고 싸움에 이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참다 못한 P씨는 K씨를 수회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싸울때 마다 피해자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죄로 고소해서 파멸시키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화가나 "나도 그럼 네가 보내준 영상을 퍼트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럴때마다 피해자가 매달리며 "사랑한다, 나도 집착이 심한거 잘 안다. 헤어지면 자살하겠다."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교제를 받아주지 않자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등의 행위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참다못한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는 수회의 폭행 및 상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로진이 성범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고자 찾아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피고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틀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로펌의 상담을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듣고,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 방문한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일로 인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 빠져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홧김에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내용들을 볼때, 다른 로펌에서는 유죄 가능성과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로진의 사건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시기별 진술의 변화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시기별 피고인의 진술과 그 진술 이유 등에 관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구체적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작성토록 하고 다시 상담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이용협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6.경에 2회에 거쳐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협박 시점은 6월경이 아닌 5월 이전에 행하였으며(위 성폭력처벌법은 2020. 5. 19. 이후에 행한 범행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만약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보다 법정형이 아주 많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가지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들며 보아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황 그리고 녹취록, 카톡, 통화내역 등 물증을 들어 위 홧김에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시점이 6월이 아니며, 아무리 늦어도 피고인이 직장을 옮기기 전인 5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의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협박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모순된 진술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4회의 폭행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2회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중에서 1회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1회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자신이 법정에서 모순된 진술을 한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진술한 이유에 대한 변명을 탄원서와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수회 폭행 및 상해한 시기와 정황,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촬영물이용협박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일부 유죄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이 유죄 선고된 일부 촬영물이용협박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긴 하였지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무죄 선고된 일부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몇번이나 바뀌고 당시 정황상 그 말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죄 선고된 부분에 관련된 나머지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여러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시 설시하지 않으면서 (행위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선고된 촬영물이용협박의) 주요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피고인과 로진은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고, 다만 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하여 전체 무죄를 목표로 사건을 치밀하게 진행하였지만, 유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러한 정황이 유리한 정상관계로 참작되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포함한 2회 상해와 2회 폭행이 유죄로 인정되고,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2월,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