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원고 중 1인은 2018년경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여 2019년 유전자가 일치하는 변사자를 찾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은 이미 2005년 1월 변사체로 이미 발견된 상태였음에도 원고들은 14년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인들이 망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지만 공무원인 경찰관이 미아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위반하여 망인을 전산수배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법령, 내부 처리 규칙 등을 확인하여 공무원이 위와 같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처리 규칙은 업무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무가 있었던 시기의 내부 처리 규칙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시점에 미아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살펴보아 3차례 개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산수배기간, 전산수배불능대상, 전산수배해제 규정이 변동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종신고가 어느 시점인지 여부에 따라 현재 전산수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차례로 논증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종신고 시기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만약 2002년경 실종신고를 하였다면, 당시 규칙에 따라 전산수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산수배가 해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로진은 변화된 규칙에 따른 전산수배해제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논증하였고, 재판부도 이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상세히 논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뿐만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