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2008.경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뢰인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21.경에 이르러 갑자기 법무법인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일단 2억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1심 변호사는 제대로 된 법리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10억 원을 갚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거친 후, 사안과 관련한 법리를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을 2010.말경 퇴사하였고, 그 결과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하게 되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고, 이로써 집행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게 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사건 전담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로진의 변호사의 위와 같은 법리 주장이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소멸시효 집행절차 종료 및 소멸시효 중단, 완성의 법리를 1심 변호인이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로진의 변호사는 1심 변호사가 주장하지 못한 법리를 들어 보란듯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특히 법리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마저 바뀔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는 민사 관련 지식이 해박한 민사사건 전담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