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불송치
피의자는 2020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에서 정○○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부' 홈페이지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며, 이쪽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정○○팀장은 피의자에게 연락해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1회당 기본금 10~15만 원, 수당은 1%가 지급된다."라고 설명하였고, 본사는 제주도에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면접은 생략하고 전화 통화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니 몇 가지만 대답해달라고 하며 질문을 하였고 피의자는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정○○팀장이 지시하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19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1%를 포함하여 30만 원을 대가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정○○팀장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의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을 확인한 결과 사건 개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주 담당 김성환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행할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행한 것임을 증명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한 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라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로진을 찾아주셨고, 로진은 초기상담 단계부터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발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리걸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