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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2024. 10. 25

형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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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인과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욕설을 하는 와중에 감정이 격해지자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상황이 정리되어 귀가를 하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으나, 우연히 근처에서 시비가 됐던 고소인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마주친 자리에서 다시 시비가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낮에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 로펌로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펌로진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특수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고려 할 때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속이 되는 것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담당 도지현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을 목표로,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의뢰인 또한 처음 시비가 되었을때부터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한 점 등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고소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폭행 등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존재하였고, 공업용 칼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서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양형의 취지를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실형에 위기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의 수립 등 법적인 도움을 신속히 받으셔서, 자칫 구속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