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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2024. 10. 25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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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월 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피해금 1,397만원을 10회에 걸쳐 의뢰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약 14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사이버머니를 환불 받아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망하여 등업수수로와 환불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여 입금을 해주었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시한 대로 이체를 하였을 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 및 돈을 이체한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하며, 은행이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차 연락을 해왔을 때 대응하라고 지시한 방식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기 상홤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로펌로진의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조력을 받아 먼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고 함께 수사진행방향에 대한 고소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변호사 동석하에 고소보충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 제출, 변호인 동석 하에 피의자 심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검찰은 결국 로펌로진의 주담당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은 현재 재판중에 있으며, 직권 배상명령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위기 상황에서 로펌로진의 도움으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으로도 그 피해액을 모두 자신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