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디지털 컨텐츠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인 의뢰인은 대규모 프로젝터의 일부 기획 및 제작에 관하여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상대방의 잦은 계약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모두 수용하며 약정된 계약내용을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상 도급받은 업무를 모두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펌로진을 찾아와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진의 민사소송 전담팀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심층상담 후 계약서 및 상대방 회사의 업무차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다소 무리한 변경 요구 등까지 모두 수용을 하며 도급받은 업무를 완수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하자 부분은 계약상의 내용에 위반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주담당 도지현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부분들에 대하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우리측에서 제출한 자료들 및 서면 등을 본 후 자신이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합의 또는 조정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소장을 통해 청구 한 용역대금 약 4,550만원 가량 중 4,000만원을 상대방 회사가 우리 측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우리 측의 승소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의 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우리측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변론기일이 열렸고, 도지현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화해권고 금액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 회사가 우리 측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재차 하였고, 결국 상대방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도급계약 혹은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의 준수여부나 하자에 관한 문제 등 이로 인한 의견충돌로 인하여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로펌로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