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지인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본인 명의로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들여 주택을 임차하였고, 의뢰인을 위 주택에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빌린 1,000만 원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물론 지인은 의뢰인이 집을 떠날 경우 공정증서에서 보증금을 빼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빌렸던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집을 떠났음에도, 지인은 약속을 어기고 기존의 3,000만 원 대여금이라고 기재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기존에 다툴수 있었던 사유, 즉 1,000만 원 채무는 변제하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제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사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였고, 2,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부인하여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피고 측에 채권의 성립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측 변호사는 먼저 연락을 취하여, 법률사무소 로진 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소송비용의 일부도 지급할테니 합의를 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결국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해 소송에서 완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