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무죄
한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것이 아닌데 경찰이 오해하였다고 생각한 한의사 A씨는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도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의사 A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의사 A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1회 공판기일이 열릴 때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증인신문기일에 되어서야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길기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증인신문기일 직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은 협의을 통해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보기 위한 여러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로진의 전담팀은 3인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업을 통해 빠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장의 요지를 뒷받침 하기 위해 개설신고 내역과 계좌거래 내역, 전대차 계약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로진은 3인의 변호사가 전담하의 의뢰인의 소중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