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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2024. 10. 25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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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보증보험사 A는 B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내이사인 C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C는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기 직전에 A의 구상권 행사를 예상하고, 지인인 D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된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 전담팀 길기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거친 후 사안과 관련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었을 것을 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연대보증인 C와 지인 D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진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