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B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화기가 되지 않자 B의 전화기를 작동시켜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B가 촬영 의사를 거부하였음에도 플래시를 켜고 B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며 지속적으로 신체를 촬영하였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B의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영상을 찍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촬영된 영상의 녹취 음성에서 "동영상 지워, 왜 찍고 싶어?"같은 말을 하고 있는 점, B의 핸드폰으로 촬영되었으므로 사전 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촬영 후 피고인이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전송해 주었고, 촬영 후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과 전송행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촬영에 관해서 B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재구성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촬영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이 대폭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성립요건의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강도 높은 사법고시 · 사법연수 과정을 거치며 얻은 형사 전반에 따른 깊은 지식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