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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2024. 10. 25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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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상가임대차해주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위 건물에 핀매시설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대형의류할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차일피일 임대차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급박한 마음에 더 이상 건물명도 및 판매시설,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미룰수 없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심화연수과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정통하였기에 의뢰인과의 면담 후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를 자신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건물의 명도 및 원상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피고회사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증금 5억원에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약 1억원 중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할때까지의 장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동시이행으로 피고회사는 판매시설 및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