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상가임대차해주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위 건물에 핀매시설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대형의류할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차일피일 임대차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급박한 마음에 더 이상 건물명도 및 판매시설,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미룰수 없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심화연수과정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정통하였기에 의뢰인과의 면담 후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를 자신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건물의 명도 및 원상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고회사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증금 5억원에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약 1억원 중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할때까지의 장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동시이행으로 피고회사는 판매시설 및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