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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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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변리사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억69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지인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된 상황이어서,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거친 후, 사안과 관련한 법리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채권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특허법인을 세우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법인자체가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인 지인은 상인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승소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재판장님은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채권이 피고의 면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도움을 얻어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