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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24. 10. 25

형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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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악세서리 판매업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매장이 나왔는데 임대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기 공소사실로 재판되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방명기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합니다. 전담팀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금원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고 매장 운영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매장의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재판장님은 전담팀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셨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은 금융거래정보 분석으로부터 재산죄 법리에 맞는 무죄 논증까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해 풍부한 무죄 논증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