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룸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사강간은 '기습유사강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특별히 검토되지 않아 준유사강간죄로 의율되지는 않았고, '기습유사강간'으로 조사를 받은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결코 없고, 술에 취한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방명기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습유사강간' 사안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결코 없다는 하소연을 신뢰하여, 일관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하였고, 피해여성의 음부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재구성된 사안 및 의뢰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하게 되는 경우 마찰에 의해 가해자의 유전자가 추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여성의 음부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설사 피해여성과 합의가 있었더라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본인의 불리한 사실도 빠짐없이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예측하고, 알맞는 진술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말씀해주셨고, 이를 기초로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방향을 설정할 수있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6359118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