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6년전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3급에 해당하여, 심할 경우 가장 형량이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준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6년전 피해여성은 하의 속옷이 벗겨진 채로 공원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피해여성의 몸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채취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경미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유전자채취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6년전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에 지적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장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재구성한 사안을 기초로 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마련하였고, 특히 6년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성을 기초로 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재구성 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장애인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의 준강간(장애인준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어수선한 진술을 할 경우 충분히 정황상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6년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담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부정확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상담 및 적절한 대처를 통해 최장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5392661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