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계좌 및 연결된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령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대포통장을 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계좌를 돈을 받고 넘긴 사실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거친 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유령법인 설립 및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과 관련한 판례와 형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범죄 혐의는 피할 수 없으나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담팀에 요청하였고, 로진의 전담팀은 재차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양형사항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현재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행위는 통상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전담팀은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하고 판례상 양형사유를 분류하여 의뢰인의 주요 양형사항에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