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일부승소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진출을 위해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여 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본인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7천92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패소을 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왔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양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은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1심 소송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년간 지루하게 이어지던 1심 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실질적인 계약상 의무가 이뤄졌는지 즉 불완전이행의 법리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에서 고객의 만족은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양상을 띄기 때문에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쟁점선택이었습니다. 대신 전담팀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법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위임의 법리에 따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일방적 해지의 가능과 수임기간에 따른 용역비는 거의 지급하였다는 측면을 공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7천920만원을 지급하라는 전부패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주장한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의 논리를 재판부가 수용해주었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22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법리주장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3인이 협업을 통한 법리구성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리라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