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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구속영장기각

2024. 10. 23

형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결과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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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후 불경기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의 형은 동생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었고, 오늘 오후2시가 구속영장실짐심사 심문기일이라며 토요일 당일 오전에야 급하게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왔습니다. 통상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영장기각률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체포가 된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이 통지가 되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은 부랴부랴 변호인을 선임하지만,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까지는 채 며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형으로부터 사안의 개요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정 옆 수감실로 가서 접견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본 사건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전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온 당일, 방명기 변호사는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고, 최광희 변호사 및 도지현 변호사는 방명기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을 검토 후 이미 본인의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업주와는 텔레그램을 통해 수금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주와 대면한 사실이 없어 진술을 못한 것일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경기로 인한 재범의 우려는 수사기관의 논리비약이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판사가 충분히 의견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후 4시경 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변론과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주셨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이 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마주한 의뢰인의 가족은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의 가족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1인의 담당 변호사만으로는 시간적 촉박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고, 부실한 변호인의견서 내지는 때늦은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인해 결국 의뢰인의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별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같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본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드릴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637201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