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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24. 10. 18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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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사이가 끝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노래방 창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라고 제안해 돈을 주었다.’라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먼저 투자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기죄 무혐의(불송치)를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① 의뢰인과 고소인이 3년 정도 연인관계를 이어오며 정서적 관계가 깊었던 점 ② 고소인이 ‘빚을 갚고 아이들과 생계비로 사용하라’라고 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호의로 사건의 돈을 지급한 점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의 고소동기에 대해서 의뢰인과 연인관계가 끝나자 보복의 감정으로 지급했던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니, 사실에 대한 입증은 고소인 측에서 하라고 강력하게 수사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경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동기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확실한 수사단계 대응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