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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2024. 10. 17

형사

담당변호사 :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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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계원들이 불입하는 금원만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던 중, 2014년경부터는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을 또 다른 계에 가입시키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로 계를 운영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심층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기초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피해금이 큰 사기사건은 사건 초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취합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로진은 유사판례로 사안을 보충하여 정밀한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순번계를 운영해오면서 얻은 신용을 바탕으로 4억 원이 넘는 계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계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바,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한 금액도 모두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진의 법률적 조력으로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상·비용상의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