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아파트는 지분 50:50으로 공동명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권리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전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A씨는 부모님 집에서 산다. A씨는 아파트 지분 50%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묵묵부답이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50% 지분 갖는 A씨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해결책 제시 가능
변호사는 A씨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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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 조정을 통해 적절한 지분 상당의 금액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임차료를 원한다면, 해당 아파트 임대료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고산요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는 공유관계에 있기에, A씨에게 50%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이 있다”며 “따라서 상대방에게 차임 상당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