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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김성환 변호사2024-10-18


얼마 전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각계 유명 인사들에 대한 성추문 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경찰에 기록된 성범죄의 약 48%가 강제추행일 정도로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자료나 증인 등의 증거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사건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처벌 유형에는 강제추행죄 외에도 준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기 다르게 처벌하고 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제추행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판례도 이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되도록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해야 한다. 추행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016도17733판결).

따라서 추행인지 아닌지 판단이 행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성범죄의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자료나 증인 등의 증거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의 경우 신속히 구체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관련 판례를 분석·적용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간 취업제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IBS법률사무소 김성환 변호사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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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