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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OBS 뉴스] 도지현 변호사 "스타 광고 중단, 위약금 지불해야 할까?"2024-10-18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연예법정'이 스타들의 광고 촬영과 관련한 계약 조항에 대해 짚어봤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얼마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던 강다니엘에 이어 홍진영도 무리한 스케줄 강행과 이면 계약 등을 이유로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스타들이 늘어나면서 스타를 모델로 삼는 업체들이 광고 계약 전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도지현 변호사는 "최근 스타와 소속사 간의  분쟁 과정에서 스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함으로 인해 기대했던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위약금을 약정하고 광고주 측에서 광고모델 전속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타가 방송 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얻으면 다수의 광고를 찍게 되지만 각종 사건 사고나 논란에 휘말려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 이들이 광고하던 업체와 제품에도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광고주는 스타를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약정하고는 한다고.

도지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란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 약정에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인 가치를 유지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유미는 최근 혐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 뷰티 브랜드와의 모델 계약을 해지해 많은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지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광고모델의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광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정유미 씨의 경우와 같이 광고주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계약의 파기여부가 논의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유미 측은 해당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일도 없을 거라 밝히며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지현 변호사는 "광고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광고주의 계약 해지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명시가 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약금 부담의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위약금을 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도지현 변호사는 "광고주의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정유미 씨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장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