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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경제] 고산요 변호사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 방법과 유의 사항 알아야"2024-10-18

[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이혼에 관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던 권리를 간과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눈물을 흘리며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라며 후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했다. 이는 아마도 급작스러운 부부 문제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 및 법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의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통해 이혼을 결심하거나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 이혼의 방식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협의상 이혼은 ①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②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할 때까지는 이혼 의사의 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이혼 신고를 할 때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협의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또, 협의상 이혼은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1~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협의상 이혼을 위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다가 상대방이 이혼 신고 직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미 6개월이 지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필요하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사유가 위의 ①~④의 사유에는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아, 결국 ⑤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⑤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다양한 귀책사유를 종합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관련 증거 확보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대의 귀책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종합해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혼은 이혼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의 문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문제 등이 수반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뢰인들이 하루빨리 상대방과 이혼부터 하고 싶은 마음에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 위자료 청구 문제 등을 간과하곤 한다.

하지만, 이혼은 신분적인 혼인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의 청산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적 양육비의 청구,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미리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전략적인 접근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반려자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는 "만약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인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이혼 절차에 돌입해야 추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NBN 경제=김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