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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고산요 변호사 "준강제추행죄, 초범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응방법"2024-10-18

뜨거운 여름철은 불가피하게 짧은 옷차림 등 신체의 노출이 불가피하고, 휴가, 물놀이 등으로 마음이 들뜨기 쉬운 계절이다. 그만큼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발생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방법과 처벌수위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주었다.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99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것에 ‘준’하게 봐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범죄가 준강제추행죄라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의 의미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정신기능의 장애란 수면, 만취중인 상태 등 그 의미를 정신병 등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인 장애상태를 넘어 넓게 보고 있다. 그리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하여 대법원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을 신뢰한 환자를 치료로 가장하여 추행한 경우(심리적 항거불능), 이미 포박되어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물리적 항거불능)를 들 수 있다.

즉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 그 대상은 ’이미‘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없고,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초범에 대한 처벌수위

준강제추행죄는 검찰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①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②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개전의 여지가 현저한 청소년의 경우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 통상 징역6월 이상에서 징역2년 이하의 범위로 법원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경우 징역1년 이하의 범위로 양형기준이 낮아지게 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3세미만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의 경우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은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대응방법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소위 ‘유죄추정’된다는 말을 자주하는, 그 이유는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결국 무죄판결이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최우선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인과의 상담 하에 진술계획을 세워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존재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과정에 있어서 불명확하고 부실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단초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에 임할 때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명확하게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 전했다.

출처 : 더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