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 전화상담 1644 - 4658 카카오톡 상담
팸타임스

[팸타임즈] 김성환 변호사 "이혼 소장이 도착했다면, 현명한 대처 방법"2024-10-18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처는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부동의'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때,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등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

이혼 여부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 안에서 이혼과 관련된 사항(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을 합의하며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⓵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 ⓶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혼 상태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라면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 대신, ⓵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⓶의 경우에는 추가로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혼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사유에 따라 위자료의 책임 및 범위가 달라지고,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도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 근무하다 보면, 의뢰인의 혼인 상태가 이미 파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될 자녀를 생각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 결국 한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한 후, 이혼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사실이 아닌 상대방의 주장에 모두 동의했다가 후에 현실로 다가온 결과를 보며 후회하는 경우도 자주 보곤 한다. 혹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변호사 선임료 등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대응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지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힘들어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즉,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거나,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이후에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사항에 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소송 도중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후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므로 재판 이혼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반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사실관계의 나열과 법률 조문의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신, 유사 사례에 대한 치열한 판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법률적 대응을 펼쳐야만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이혼 소송은 형사 소송과 달리 소송 수행의 주체가 본인과 배우자인 상대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된 소송 사건을 본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소송 및 준비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고 나에게는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임 여부 결정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이혼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