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우빈이 SNS 사칭 계정 해프닝에 휘말렸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비인두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배우 김우빈이 최근 개인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 속 김우빈의 모습은 아프기 전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해보였는고 이에 본격적인 방송 복귀를 앞두고 팬들과 소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사 측은 "김우빈은 개인 SNS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국 사칭 계정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이렇게 연예인을 가장한 페이크 계정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고 한다. 팬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SNS를 활용하는 스타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매년 늘고 있는 것.
최근 김동완은 자신을 사칭해 팬들에게 접근한 페이크 계정을 공개 및 강력 경고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 외에도 백종원, 김태리, 심형탁 등 올해만 해도 벌써 수십여 명의 스타가 SNS 사칭 피해로 곤욕을 치룬 상황이다. 그 중 일부는 법적으로 강경 대처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도지현 변호사는 "연예인 SNS 사칭 문제는 비단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연예인을 사칭해서 제 3자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며 나아가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10대 여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김연아는 몇 해 전, 본인을 사칭해 후원 계좌까지 연 범인을 고발, 검거하기도 했는데요.
도지현 변호사는 "연예인을 사칭해서 타인을 기만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이 힘들다는 데 있다.
도지현 변호사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무형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상으로는 연예인을 단순히 사칭해 대화를 나눈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OBS뉴스=김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