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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2024. 10. 17

형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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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A와 B는 부자 사이로 군산시 모 소재지 소유주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도보 통행은 묵인하였으나, 2000년부터 말뚝을 박고 차량 통행은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몰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주민C가 통행로에 임의로 자갈을 포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뢰인 A는 이 사건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1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였고, 의뢰인 B는 자갈 포장을 걷어내고 쇠 파이프 10개를 설치하여 각각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일반교통방해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이 사건의 통행로는 차량 통행을 두고 이전부터 분쟁이 계속된 곳으로, 의뢰인이 공증의 통행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며, 주민 C가 통행로에 자갈을 포장하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쟁 발생 및 범행 경위를 비추어보면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민사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주민C는 자신의 집을 건축할 당시 관할 시청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통행로를 자신의 진입로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점등을 들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 별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 하에 증거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재판부는 '육로'란 사실상 일방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최광희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의 변론요지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로 유예기간 동안 범죄가 없을 경우 면소되어 무죄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진은 사건 유형별 맞춤 전략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