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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2024. 10. 17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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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버지가 실종되었고, 실종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실종신고를 누락하여 원고들의 아버지가 변사자로 발견된 후 14년 동안 원고들에게 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자 3,000만원의 위자료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였습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인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법률사무소 로진이 의뢰인인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배상청구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경찰에서 제공한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였고, 특히 실종 당시의 '미아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과 3차례 개정된 위 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설사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더라도 전산수배 해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개정된 규칙을 통해 경찰의 성인실종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의지를 어필하며, 객관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재판부는 언론에 기사화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중한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이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방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