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속아,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현금을 교부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자수를 하셨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해야하는 두려움과 혹여나 징역형 및 불이익이 두려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점조직화 되며, 검거된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선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는 점, 일체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은 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자수했다는 점등을 토대로 로진의 노하우와 함께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기소를 유예함) 판단을 내려줌으로서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액 단순 알바 등을 미끼로 연령 성별과 구분없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시키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자의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꼭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