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KTX에 탑승하셨다가 아이패드와 그 일체 용품들을 보고 습득하였으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시어, 최대한 선처받길 희망하셨습니다.
로진은 이미 혐의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해 일단 피해자와 접촉하여 변호사팀이 합의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재범의 여지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로 처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어 기소할 만하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에 기소하지 않아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상태, 즉 무죄인 상태입니다. 해서 의뢰인은 결국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