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채무자 A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은 상담을 통해 새로운 법리구성을 하였습니다. ① 채무자 A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의뢰인이 채무자 A를 대신하여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② 민법 제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채무자 A의 처인 피고인 B는 자녀들과 함께 채무자 A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였고, ④아파트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⑤ 피고인 B도 채무자 A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 민사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①피고인 B도 채무자 A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②B도 A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지만, 채무자 A의 명의로된 재산이 없어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채무자 A의 처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B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