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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 10. 25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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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 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실수로 피해자가 도로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상에 넘어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시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경미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사고 당시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펼치기로 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검찰에서는 전담팀의 변호인 의견서의 논지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었고, 피해자가 받은 물리치료는 평소 지병인 허리통증으로 인한 검사이고, 사고로 인한 상처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어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이러한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